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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납부 조회 및 기한 쉬운납부방법 5가지

by rego_style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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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이 있는데 재산세는 건축물 및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7월 정도에 납부하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재산세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납부 기한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재산세 납부 조회 및 기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과 같은 재산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액을 산정하여 토지 및 건축물 주택 등에 해당하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 납뿌기한은 과세대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부과할 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 한 번에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 부동산을 물납하여 납부 가능하고 물납을 원하는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의무자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날의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하기

재산세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간편 조회가 가능하고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이기에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업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통해 세액을 알 수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와 계산이 가능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인증서를 통한 비회원 로그인

3. 나의 위택스 재산세 내용 확인

스마트 위택스 설치 후 로그인 및 조회, 납부 메뉴 클릭으로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여러 방법을 통한 납부가 가능한데요.

-무인 공과금기, 은행 ATM 납부

-인터넷 지로, 은행 홈페이지 지방세납부 서비를 통한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납부

-ARS 이용 납부 

 

세금은 국민의 기본요소이고 세금문제로 인한 골치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세 조회 및 납부를 통해 미리 대비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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