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액이 변경되면서 기존 10만 원이 11월부터 25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높은 금액으로 부담이 되는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월 최대 100만 원 납부와 일시납 1500만 원으로 허용되는데 가입 요건과 혜택조건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
소득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주택소유 | 무주택자 |
현재 복무중인 군인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포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과거 청년우대형과 다르게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세대주인 부모님과 동거중이랄도 신청이 가능하여 혜택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약과 다른 3가지 혜택이 있고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포인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우대이율
- 1개월 미만 시 무이자
- 1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2%
- 1년 이상~ 2년 미만 시 2.5%
- 2년 이상~ 10년 미만 시 4.5%
- 10년 이상은 2.8%
적용한도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가입기간도중 주택을 취득한다면 무주택 기간만큼만 우대 이율이 적용됩니다.
2) 비과세 혜택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한도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이자소득에 붙는 15.4%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경우도 무주택 세대주와 근로소득이 연간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으며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소득공제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청약 당첨 후 지원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이 되면 추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가능합니다.
조건
- 20~39세 무주택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후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을 쌓은 경우
-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
- 소득과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2.2%부터 시작
- 만기상환은 최장 40년까지 가능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마련을 돕는 취지가 분명하여 분양가 상한제 지역 또는 중소도시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 소득 나이 제 한 등으로 일부 계층의 소외감과 부채증가에 대한 걱정이 될 거 같은데요. 그럼에도 청년의 주택에 대한 기회를 본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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