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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테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과 혜택조건 3가지와 조건5가지 알고계신가요?

by rego_style 2025. 1. 5.

청약통장 납입액이 변경되면서 기존 10만 원이 11월부터 25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높은 금액으로 부담이 되는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월 최대 100만 원 납부와 일시납 1500만 원으로 허용되는데 가입 요건과 혜택조건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

소득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주택소유 무주택자  

 

현재 복무중인 군인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포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과거 청년우대형과 다르게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세대주인 부모님과 동거중이랄도 신청이 가능하여 혜택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약과 다른 3가지 혜택이 있고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포인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우대이율

  • 1개월 미만 시 무이자
  • 1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2%
  • 1년 이상~ 2년 미만 시 2.5%
  • 2년 이상~ 10년 미만 시 4.5%
  • 10년 이상은 2.8%

적용한도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가입기간도중 주택을 취득한다면 무주택 기간만큼만 우대 이율이 적용됩니다.

2) 비과세 혜택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한도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이자소득에 붙는 15.4%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경우도 무주택 세대주와 근로소득이 연간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으며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소득공제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청약 당첨 후 지원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이 되면 추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가능합니다.

 

조건

  • 20~39세 무주택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후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을 쌓은 경우
  •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
  • 소득과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2.2%부터 시작
  • 만기상환은 최장 40년까지 가능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마련을 돕는 취지가 분명하여 분양가 상한제 지역 또는 중소도시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 소득 나이 제 한 등으로 일부 계층의 소외감과 부채증가에 대한 걱정이 될 거 같은데요. 그럼에도 청년의 주택에 대한 기회를 본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인 거 같습니다.